코로나 격리기간, 증상, 문자 등 코로나 확진 받은 후~ 자가검진목에해보기!
코로나 유행 후 한번도 코로나에 걸린적이
없었는데 직장에서 몇분이 확진된 후
이번에는 저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12월 7일 오전에 검사 하였는데 오후에
바로 확진 문자가 왔네요.
확진 판정을 받은 오늘은 수요일인데
이미 월요일 쯤부터 약간의 증상이 있어
나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겠다 싶어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낮에는 긴가민가하게 목이 약간
간지럽고 간혹 따끔따끔 하였는데
밤에 잘때 엄청 목이 아프더라구요
화요일오후부터는 딱 "아 나도 코로나확진구나"
하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자가검진 키트를 설명서 대로
코에 깊이 넣어서 해보니
음성이 나오더라구요 확진일 것 같은 예감에
어디선가 목에서 검체채취를 하면
더 잘 나온다는 기사를 보고 검사해 보니
아주 연하게 한줄이 더 생겼습니다.
목 깊숙히 면봉을 넣어 목 오른쪽 왼쪽에서
체액을 묻혀 검사했습니다.
바로 출근을 하지 않고 코로나 pcr검사를
실시 했어요.
제가 받은 문자는 직장이 코로나 고위험시설이라
직장동료분들과 단체로 검사를 하였기에
사진에 격리대상자를 보시면 꽤 이름이 많이
적혀 있는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수요일 부터 오한과 몸살이 증상이 약간
있어서 링거를 맞았고 코와 목사이가
아픕니다. 기침과 제채기 증상을 거의
없었는데 주변분들의 증상을 보니
목이 많이 아픈점이 이번 코로나의
특징적인 증상인것 같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은 검체채취일 기준
7일 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만약 저처럼 7일에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당일에 받으시던 내일 받으시던 상관없이
7일에 검사를 받으셨으니 검사일 기준
7일째 되는 날까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일까지 격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 후 보건소로 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문자의 내용은 확진자 성함,
격리기간, 통지기관 등의 내용과
격리위반 시 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벌금 또는 징역에 대한 내용,
문자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을
위한 증빙이 되니 삭제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확진문자를 받고 잠시 후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는데 격리장소를 어디서 할껀지, 증상과
증상발현일, 키 몸무게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오한이 찾아오고 목의 통증이
좀 더 심해집니다.
확진되시면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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